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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사용료

시설 사용료 기준 :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간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제22조 별표 사용료 징수기준 금액

1. 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

(단위 : 원)

성남초등학교 시설사용료의 시설명, 사용료, 비고를 나타낸 표입니다.
시설명사 용 료비 고
2시간 까지2시간 초과 4시간 이하4시간 초과 8시간 이하
일 반 교 실5,00010,00015,000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시청각교실, 특별교실20,00030,00040,000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체육관, 강당20,00030,00040,000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운 동 장일반10,00020,00030,000
인조․천연잔디20,00030,00060,000
수 영 장「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준용
기 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

2. 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
(단위 : 원)

성남초등학교 시설사용료의 시설명, 사용료, 비고를 나타낸 표입니다.
시설명사 용 료비 고
2시간 까지2시간 초과 4시간 이하4시간 초과 8시간 이하
일 반 교 실10,00020,00030,000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시청각교실, 특별교실40,00060,00080,000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체육관, 강당40,00060,00080,000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운 동 장일반20,00040,00060,000
인조천연잔디40,00060,000120,000
수 영 장「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준용
기 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

사용료 납부 방법 : 사용료는 일시납으로 시설 사용전일까지 학교회계 계좌로 납부